중앙노동위원회 | 2023-08-3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947
AI 분류
근로자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쟁점: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쟁점: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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