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3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051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5. 9.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2023. 5. 10. 출근하여 개인 물품 등을 정리해 귀가한
판단: 근로자는 2023. 5. 9.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2023. 5. 10. 출근하여 개인 물품 등을 정리해 귀가한 점,
② 2023. 5. 15. 인사담당자와 2023. 5. 10. 자 퇴사 및 2개월분의 추가 급여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6. 20. 사용자가 퇴직의 조건으로 제시한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는 2023. 5. 9.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2023. 5. 10. 출근하여 개인 물품 등을 정리해 귀가한
판단: 근로자는 2023. 5. 9.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2023. 5. 10. 출근하여 개인 물품 등을 정리해 귀가한 점,
② 2023. 5. 15. 인사담당자와 2023. 5. 10. 자 퇴사 및 2개월분의 추가 급여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6. 20. 사용자가 퇴직의 조건으로 제시한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3. 5. 9.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2023. 5. 10. 출근하여 개인 물품 등을 정리해 귀가한 점,
② 2023. 5. 15. 인사담당자와 2023. 5. 10. 자 퇴사 및 2개월분의 추가 급여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6. 20. 사용자가 퇴직의 조건으로 제시한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는 2023. 5. 9.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2023. 5. 10. 출근하여 개인 물품 등을 정리해 귀가한
판단: 근로자는 2023. 5. 9.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2023. 5. 10. 출근하여 개인 물품 등을 정리해 귀가한 점,
② 2023. 5. 15. 인사담당자와 2023. 5. 10. 자 퇴사 및 2개월분의 추가 급여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6. 20. 사용자가 퇴직의 조건으로 제시한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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