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29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923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고 전날 ‘나가라’는 이사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사는 ‘홧김에 보낸 것’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사에게 해고결정권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다음날 출근한
판단:
① 해고 전날 ‘나가라’는 이사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사는 ‘홧김에 보낸 것’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사에게 해고결정권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다음날 출근한 근로자가 동료들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내부 기숙사 짐을 정리하여 회사에서 나간 점,
④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사가 개발부 이사에게 한 말이나 영업부 회의에서 한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전해들은 말이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라고 보기 힘든 점,
⑥ 근로자가 회사에서 나간 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의 내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해고 전날 ‘나가라’는 이사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사는 ‘홧김에 보낸 것’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사에게 해고결정권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다음날 출근한
판단:
① 해고 전날 ‘나가라’는 이사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사는 ‘홧김에 보낸 것’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사에게 해고결정권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다음날 출근한 근로자가 동료들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내부 기숙사 짐을 정리하여 회사에서 나간 점,
④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사가 개발부 이사에게 한 말이나 영업부 회의에서 한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전해들은 말이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라고 보기 힘든 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해고 전날 ‘나가라’는 이사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사는 ‘홧김에 보낸 것’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사에게 해고결정권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다음날 출근한 근로자가 동료들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내부 기숙사 짐을 정리하여 회사에서 나간 점,
④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사가 개발부 이사에게 한 말이나 영업부 회의에서 한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전해들은 말이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라고 보기 힘든 점,
⑥ 근로자가 회사에서 나간 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의 내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해고 전날 ‘나가라’는 이사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사는 ‘홧김에 보낸 것’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사에게 해고결정권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다음날 출근한
판단:
① 해고 전날 ‘나가라’는 이사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사는 ‘홧김에 보낸 것’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사에게 해고결정권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다음날 출근한 근로자가 동료들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내부 기숙사 짐을 정리하여 회사에서 나간 점,
④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사가 개발부 이사에게 한 말이나 영업부 회의에서 한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전해들은 말이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라고 보기 힘든 점,
⑥ 근로자가 회사에서 나간 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의 내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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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근로자가 회사에서 나간 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의 내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