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8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019
AI 분류
징계 절차의 절차상 위법이 있어 징계 해고는 효력이 없어 인정한 사례
쟁점: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단: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단: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징계 절차의 절차상 위법이 있어 징계 해고는 효력이 없어 인정한 사례
판단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단: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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