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8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030
AI 분류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2023. 3. 29. 14:00경 사용자와의 대화 중에 사용자가 “이번 달까지만 하고 학원을 접을 테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는 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학원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판단:
① 근로자들은 2023. 3. 29. 14:00경 사용자와의 대화 중에 사용자가 “이번 달까지만 하고 학원을 접을 테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는 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학원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2023. 3. 29.에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점은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 2023. 3. 29.을 퇴사 일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3. 29. 근로관계 종료 발언 이후에는 다시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등 사용자가 퇴사 일자를 4. 1. 자로 특정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은 실제 사용자의 2023. 3. 29. 해고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3. 29. 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쟁점:
① 근로자들은 2023. 3. 29. 14:00경 사용자와의 대화 중에 사용자가 “이번 달까지만 하고 학원을 접을 테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는 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학원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판단:
① 근로자들은 2023. 3. 29. 14:00경 사용자와의 대화 중에 사용자가 “이번 달까지만 하고 학원을 접을 테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는 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학원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2023. 3. 29.에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점은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 2023. 3. 29.을 퇴사 일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3. 29. 근로관계 종료 발언 이후에는 다시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등 사용자가 퇴사 일자를 4. 1. 자로 특정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은 실제 사용자의 2023. 3. 29. 해고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3. 29. 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은 2023. 3. 29. 14:00경 사용자와의 대화 중에 사용자가 “이번 달까지만 하고 학원을 접을 테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는 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학원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2023. 3. 29.에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점은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 2023. 3. 29.을 퇴사 일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3. 29. 근로관계 종료 발언 이후에는 다시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등 사용자가 퇴사 일자를 4. 1. 자로 특정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은 실제 사용자의 2023. 3. 29. 해고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3. 29. 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쟁점:
① 근로자들은 2023. 3. 29. 14:00경 사용자와의 대화 중에 사용자가 “이번 달까지만 하고 학원을 접을 테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는 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학원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판단:
① 근로자들은 2023. 3. 29. 14:00경 사용자와의 대화 중에 사용자가 “이번 달까지만 하고 학원을 접을 테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는 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학원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2023. 3. 29.에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점은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 2023. 3. 29.을 퇴사 일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3. 29. 근로관계 종료 발언 이후에는 다시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등 사용자가 퇴사 일자를 4. 1. 자로 특정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은 실제 사용자의 2023. 3. 29. 해고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3. 29. 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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