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4-02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71
AI 분류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즉시 사용자를 찾아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된 후에야 복직명령을 함,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다른 회사 사무실로 지정하였고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도 하지 않음,
③ 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음,
④ 사용자가 외주계약 및 구제신청 취하에 대해 근로자에게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⑤ 사용자는 불과 이틀을 근무하고 해고된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해고 및 복직명령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될 복직명령서에 서명할 것을 강하게 요청함.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즉시 사용자를 찾아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된 후에야 복직명령을 함,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다른 회사 사무실로 지정하였고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도 하지 않음,
③ 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음,
④ 사용자가 외주계약 및 구제신청 취하에 대해 근로자에게 면담을 지속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즉시 사용자를 찾아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된 후에야 복직명령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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