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8-17
사건번호: 경북2023의결11
AI 분류
단체협약의 교섭대상 관련 규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제1항 “도는 조합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보수, 복지, 교육, 평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판단: 단체협약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제1항 “도는 조합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보수, 복지, 교육, 평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의 규정에서 교육 및 평가는 비교섭사항이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다.
쟁점: 단체협약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제1항 “도는 조합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보수, 복지, 교육, 평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판단: 단체협약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제1항 “도는 조합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보수, 복지, 교육, 평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의 규정에서 교육 및 평가는 비교섭사항이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다.
단체협약의 교섭대상 관련 규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단
단체협약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제1항 “도는 조합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보수, 복지, 교육, 평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의 규정에서 교육 및 평가는 비교섭사항이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다.
쟁점: 단체협약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제1항 “도는 조합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보수, 복지, 교육, 평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판단: 단체협약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제1항 “도는 조합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보수, 복지, 교육, 평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의 규정에서 교육 및 평가는 비교섭사항이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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