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14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847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퇴직원 제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지)에 해당하고, 퇴직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퇴직원 제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지)에 해당하고, 퇴직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퇴직원 제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지)에 해당하고, 퇴직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퇴직원 제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지)에 해당하고, 퇴직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퇴직원 제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지)에 해당하고, 퇴직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퇴직원 제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지)에 해당하고, 퇴직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퇴직원 제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지)에 해당하고, 퇴직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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