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8-10
사건번호: 충북2023부해178
AI 분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아들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의 아들과 며느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배척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판단: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아들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의 아들과 며느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배척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쟁점: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아들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의 아들과 며느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배척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판단: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아들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의 아들과 며느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배척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아들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의 아들과 며느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배척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쟁점: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아들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의 아들과 며느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배척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판단: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아들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의 아들과 며느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배척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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