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8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82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면서 2023. 2. 28.까지 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3. 3.경 해고 예고한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를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면서 2023. 2. 28.까지 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3. 3.경 해고 예고한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2023. 4. 1. 자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일은 2023. 4. 1. 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조건부로 정한 급여 지급액에 대한 마찰이 있었는데, 근로자는 수차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면서 2023. 2. 28.까지 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3. 3.경 해고 예고한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를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면서 2023. 2. 28.까지 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3. 3.경 해고 예고한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2023. 4. 1. 자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일은 2023. 4. 1. 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조건부로 정한 급여 지급액에 대한 마찰이 있었는데, 근로자는 수차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면서 2023. 2. 28.까지 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3. 3.경 해고 예고한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2023. 4. 1. 자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일은 2023. 4. 1. 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조건부로 정한 급여 지급액에 대한 마찰이 있었는데, 근로자는 수차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면서 2023. 2. 28.까지 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3. 3.경 해고 예고한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를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면서 2023. 2. 28.까지 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3. 3.경 해고 예고한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2023. 4. 1. 자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일은 2023. 4. 1. 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조건부로 정한 급여 지급액에 대한 마찰이 있었는데, 근로자는 수차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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