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7
사건번호: 전북2023부해141
AI 분류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3. 3. 2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쟁점: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3. 3. 2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3. 3. 2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쟁점: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3. 3. 2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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