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2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463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3. 5. 1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
판단:
① 사용자는 2023. 5. 1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5. 10. 당시에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의사 표시(권고 사직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 사직을 승낙한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① 사용자는 2023. 5. 1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
판단:
① 사용자는 2023. 5. 1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5. 10. 당시에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의사 표시(권고 사직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 사직을 승낙한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2023. 5. 1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5. 10. 당시에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의사 표시(권고 사직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 사직을 승낙한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① 사용자는 2023. 5. 1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
판단:
① 사용자는 2023. 5. 1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5. 10. 당시에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의사 표시(권고 사직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 사직을 승낙한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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