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3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01
AI 분류
사용자는 이 사건 한방병원의 사업양도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한방병원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물적 자산만이 양도되었을 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한방병원외에 다른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한방병원에 관한 물적 자산의 양도를 들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이 사건 한방병원외에 다른 한방병원도 곧 매각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해고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심문회의 당시까지도 위 한방병원이 폐업되거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의 주장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라는 주장으로 보아주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어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2022. 11. 18.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효력이 없고 정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이 사건 한방병원의 사업양도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한방병원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물적 자산만이 양도되었을 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한방병원외에 다른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한방병원에 관한 물적 자산의 양도를 들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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