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3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50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2. 11. 14. 4대 보험 신고와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다
판단:
① 2022. 11. 14. 4대 보험 신고와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다 나가세요”, “나가서 법대로 하세요”라는 발언은 4대 보험과 관련하여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사업장 공간에서 나가라고 한 취지의 발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1과 통화 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대화 말미에 권고사직에 대해 어느 정도 의사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 내용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먼저 4대 보험에 대한 실수 인정 및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근로 의사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2, 3과 각각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근로자3은 사용자의 “나오실 거냐?”는 물음에 “생각 좀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러한 통화내용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3일 후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4는 2022. 11. 14. 당시 다른 회사 소속 현장 대리인으로 되
쟁점:
① 2022. 11. 14. 4대 보험 신고와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다
판단:
① 2022. 11. 14. 4대 보험 신고와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다 나가세요”, “나가서 법대로 하세요”라는 발언은 4대 보험과 관련하여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사업장 공간에서 나가라고 한 취지의 발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1과 통화 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대화 말미에 권고사직에 대해 어느 정도 의사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 내용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먼저 4대 보험에 대한 실수 인정 및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근로 의사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2, 3과 각각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근로자3은 사용자의 “나오실 거냐?”는 물음에 “생각 좀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러한 통화내용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3일 후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4는 2022. 11. 14. 당시 다른 회사 소속 현장 대리인으로 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2022. 11. 14. 4대 보험 신고와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다 나가세요”, “나가서 법대로 하세요”라는 발언은 4대 보험과 관련하여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사업장 공간에서 나가라고 한 취지의 발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1과 통화 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대화 말미에 권고사직에 대해 어느 정도 의사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 내용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먼저 4대 보험에 대한 실수 인정 및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근로 의사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2, 3과 각각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근로자3은 사용자의 “나오실 거냐?”는 물음에 “생각 좀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러한 통화내용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3일 후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4는 2022. 11. 14. 당시 다른 회사 소속 현장 대리인으로 되
쟁점:
① 2022. 11. 14. 4대 보험 신고와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다
판단:
① 2022. 11. 14. 4대 보험 신고와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다 나가세요”, “나가서 법대로 하세요”라는 발언은 4대 보험과 관련하여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사업장 공간에서 나가라고 한 취지의 발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1과 통화 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대화 말미에 권고사직에 대해 어느 정도 의사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 내용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먼저 4대 보험에 대한 실수 인정 및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근로 의사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2, 3과 각각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근로자3은 사용자의 “나오실 거냐?”는 물음에 “생각 좀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러한 통화내용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3일 후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4는 2022. 11. 14. 당시 다른 회사 소속 현장 대리인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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