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3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699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고문은 인사권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인사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리며 해고가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위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판단: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고문은 인사권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인사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리며 해고가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위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출근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고문은 인사권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인사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리며 해고가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위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판단: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고문은 인사권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인사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리며 해고가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위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출근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고문은 인사권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인사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리며 해고가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위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출근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고문은 인사권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인사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리며 해고가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위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판단: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고문은 인사권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인사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리며 해고가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위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출근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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