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2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688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일일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일일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임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일용근로자라고 진술한 바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2023. 3월에는 2일, 2023. 4월에는 5일, 2023. 5월에는 13일 등 비정기적으로 근무하여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5. 31. 이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일일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일일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임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일용근로자라고 진술한 바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2023. 3월에는 2일, 2023. 4월에는 5일, 2023. 5월에는 13일 등 비정기적으로 근무하여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5. 31. 이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일일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임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일용근로자라고 진술한 바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2023. 3월에는 2일, 2023. 4월에는 5일, 2023. 5월에는 13일 등 비정기적으로 근무하여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5. 31. 이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일일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일일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임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일용근로자라고 진술한 바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2023. 3월에는 2일, 2023. 4월에는 5일, 2023. 5월에는 13일 등 비정기적으로 근무하여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5. 31. 이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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