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25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714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2023. 1. 25.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가. 해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2023. 1. 25.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업무상 요양이 진행 중인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2023. 1. 25.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가. 해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2023. 1. 25.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업무상 요양이 진행 중인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판단
가. 해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2023. 1. 25.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업무상 요양이 진행 중인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2023. 1. 25.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가. 해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2023. 1. 25.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업무상 요양이 진행 중인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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