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2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69
AI 분류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 기술이전 업무처리 지침,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 수립 및 제정하는 등 기여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 등을 마련한 점, 기여자 선정 과정에 주발명자 동의받은 사실, 기여자 보상 적절성에 대하여
판단: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 기술이전 업무처리 지침,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 수립 및 제정하는 등 기여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 등을 마련한 점, 기여자 선정 과정에 주발명자 동의받은 사실, 기여자 보상 적절성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 근로자는 위 규정과 ’위임전결 예규’의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임전결 사항 등을 준수하여 본부장 결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기술이전법 시행령’ 및 ‘위임전결 예규’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사장 결재 및 보고 누락은 근로자에게 그 의무나 업무상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부작위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에 따른 기여자 선정 대상에 기술사업화팀의 팀원 중 직접 기여자를 명시하여 징계사유와 같은 사례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함에도 이해충돌 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
쟁점: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 기술이전 업무처리 지침,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 수립 및 제정하는 등 기여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 등을 마련한 점, 기여자 선정 과정에 주발명자 동의받은 사실, 기여자 보상 적절성에 대하여
판단: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 기술이전 업무처리 지침,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 수립 및 제정하는 등 기여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 등을 마련한 점, 기여자 선정 과정에 주발명자 동의받은 사실, 기여자 보상 적절성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 근로자는 위 규정과 ’위임전결 예규’의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임전결 사항 등을 준수하여 본부장 결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기술이전법 시행령’ 및 ‘위임전결 예규’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사장 결재 및 보고 누락은 근로자에게 그 의무나 업무상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부작위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에 따른 기여자 선정 대상에 기술사업화팀의 팀원 중 직접 기여자를 명시하여 징계사유와 같은 사례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함에도 이해충돌 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 기술이전 업무처리 지침,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 수립 및 제정하는 등 기여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 등을 마련한 점, 기여자 선정 과정에 주발명자 동의받은 사실, 기여자 보상 적절성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 근로자는 위 규정과 ’위임전결 예규’의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임전결 사항 등을 준수하여 본부장 결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기술이전법 시행령’ 및 ‘위임전결 예규’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사장 결재 및 보고 누락은 근로자에게 그 의무나 업무상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부작위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에 따른 기여자 선정 대상에 기술사업화팀의 팀원 중 직접 기여자를 명시하여 징계사유와 같은 사례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함에도 이해충돌 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
쟁점: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 기술이전 업무처리 지침,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 수립 및 제정하는 등 기여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 등을 마련한 점, 기여자 선정 과정에 주발명자 동의받은 사실, 기여자 보상 적절성에 대하여
판단: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 기술이전 업무처리 지침,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 수립 및 제정하는 등 기여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 등을 마련한 점, 기여자 선정 과정에 주발명자 동의받은 사실, 기여자 보상 적절성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 근로자는 위 규정과 ’위임전결 예규’의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임전결 사항 등을 준수하여 본부장 결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기술이전법 시행령’ 및 ‘위임전결 예규’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사장 결재 및 보고 누락은 근로자에게 그 의무나 업무상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부작위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에 따른 기여자 선정 대상에 기술사업화팀의 팀원 중 직접 기여자를 명시하여 징계사유와 같은 사례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함에도 이해충돌 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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