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7-21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458
AI 분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 연봉수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채용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로부터 ‘면접 합격’ 통지가 아니라 ‘입사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전 3개월간 급여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급여자료를 확인하여 수정된 근로계약 청약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 연봉수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채용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로부터 ‘면접 합격’ 통지가 아니라 ‘입사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전 3개월간 급여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급여자료를 확인하여 수정된 근로계약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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