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2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588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는바,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는바,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는바,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는바,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는바,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는바,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는바,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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