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2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619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15. 페업한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양도 또는 폐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15. 페업한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양도 또는 폐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2023. 4. 17. 출근하였다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조기 귀가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 외 다른 현장직 근로자들은 2023. 4. 15.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2023. 4. 17. 조기 귀가하였던 다른 근로자 2명도 사용자에게 근무의사를 밝히고 2023. 4. 18.부터 계속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2023. 4. 18.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15. 페업한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양도 또는 폐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15. 페업한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양도 또는 폐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2023. 4. 17. 출근하였다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조기 귀가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 외 다른 현장직 근로자들은 2023. 4. 15.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2023. 4. 17. 조기 귀가하였던 다른 근로자 2명도 사용자에게 근무의사를 밝히고 2023. 4. 18.부터 계속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2023. 4. 18.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15. 페업한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양도 또는 폐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2023. 4. 17. 출근하였다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조기 귀가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 외 다른 현장직 근로자들은 2023. 4. 15.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2023. 4. 17. 조기 귀가하였던 다른 근로자 2명도 사용자에게 근무의사를 밝히고 2023. 4. 18.부터 계속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2023. 4. 18.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15. 페업한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양도 또는 폐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15. 페업한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양도 또는 폐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2023. 4. 17. 출근하였다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조기 귀가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 외 다른 현장직 근로자들은 2023. 4. 15.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2023. 4. 17. 조기 귀가하였던 다른 근로자 2명도 사용자에게 근무의사를 밝히고 2023. 4. 18.부터 계속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2023. 4. 18.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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