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9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340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말 자체가 사직에 대한 강요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를
판단: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말 자체가 사직에 대한 강요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말 자체가 사직에 대한 강요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를
판단: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말 자체가 사직에 대한 강요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말 자체가 사직에 대한 강요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말 자체가 사직에 대한 강요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를
판단: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말 자체가 사직에 대한 강요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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