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580
AI 분류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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