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1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90
AI 분류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통지하였다거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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