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550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2023. 4. 28. 기준으로
① 사용자가 제출한 4대보험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조제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하, 김○람 총3명으로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제출한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2023. 4. 28. 기준으로
① 사용자가 제출한 4대보험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조제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하, 김○람 총3명으로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산정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1.33명으로 계산되는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2023. 4. 28. 기준으로
① 사용자가 제출한 4대보험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조제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하, 김○람 총3명으로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제출한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2023. 4. 28. 기준으로
① 사용자가 제출한 4대보험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조제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하, 김○람 총3명으로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산정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1.33명으로 계산되는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2023. 4. 28. 기준으로
① 사용자가 제출한 4대보험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조제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하, 김○람 총3명으로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산정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1.33명으로 계산되는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2023. 4. 28. 기준으로
① 사용자가 제출한 4대보험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조제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하, 김○람 총3명으로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제출한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2023. 4. 28. 기준으로
① 사용자가 제출한 4대보험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조제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하, 김○람 총3명으로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산정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1.33명으로 계산되는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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