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431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2023. 6. 2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2023. 6. 26. 자 출근을 지시한 점,
②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복직할 경우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2023. 6. 2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2023. 6. 26. 자 출근을 지시한 점,
②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복직할 경우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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