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7-07
사건번호: 전남2023부해323
AI 분류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거래업체를 소개받아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거절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상태에 있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거래업체를 소개받아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거절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상태에 있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거래업체를 소개받아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거절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상태에 있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거래업체를 소개받아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거절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상태에 있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거래업체를 소개받아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거절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상태에 있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거래업체를 소개받아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거절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상태에 있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거래업체를 소개받아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거절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상태에 있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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