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7-0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374
AI 분류
① 근로자가 경영진에 의해 논의·결정되지 않았으며 권한도 없는 ‘포장 1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급여를 더 올려주겠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물류팀 직원들에게 말을 하여 직원을 혼란에 빠트리게 한 점,
② 팀원 없는 경호 4팀장인 근로자는 임원의 층별 매장 순찰 시 경호와 고객 동선 파악 등이 주된 업무인데, 임의로 물류총괄인 듯 회사의 허가 없이 물류팀 업무에 개입한 점,
③ 근로자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하나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의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는 물류관리사가 사직하였음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에는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했다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경영진에 의해 논의·결정되지 않았으며 권한도 없는 ‘포장 1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급여를 더 올려주겠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물류팀 직원들에게 말을 하여 직원을 혼란에 빠트리게 한 점,
② 팀원 없는 경호 4팀장인 근로자는 임원의 층별 매장 순찰 시 경호와 고객 동선 파악 등이 주된 업무인데, 임의로 물류총괄인 듯 회사의 허가 없이 물류팀 업무에 개입한 점,
③ 근로자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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