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7-0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322
AI 분류
가. 1차 채용내정취소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사용자가 1차 채용내정취소 통보 후 당일 바로 철회한 점,
② 추후 당사자가 입사일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의한 점 등에서 1차 채용내정취소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함
나. 2차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가 1, 2차 면접에서 합격하고 사용자와 채용절차를 협의한 점,
② 임금, 직급, 입사일 등에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도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내정일을 특정하며 채용내정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성립이 인정됨
다. 2차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암묵적으로 채용내정취소를 했다고 볼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사용자의 내심에 해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채용검진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채용검진을 완료하지 않은 점,
④ 입사 예정일에 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입사하기로 정한 날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채용내정취소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사용자가 1차 채용내정취소 통보 후 당일 바로 철회한 점,
② 추후 당사자가 입사일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의한 점 등에서 1차 채용내정취소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함
나. 2차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가 1, 2차 면접에서 합격하고 사용자와 채용절차를 협의한 점,
② 임금, 직급, 입사일 등에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도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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