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6-30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194
AI 분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판정
쟁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업무 과실 비율에 따른 차등 환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변상금액을 부과하였고 직권면직 사유에서 ‘사고금’ 개념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변상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 사유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판단: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업무 과실 비율에 따른 차등 환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변상금액을 부과하였고 직권면직 사유에서 ‘사고금’ 개념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변상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 사유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나 직권면직이 징계해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양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쟁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업무 과실 비율에 따른 차등 환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변상금액을 부과하였고 직권면직 사유에서 ‘사고금’ 개념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변상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 사유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판단: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업무 과실 비율에 따른 차등 환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변상금액을 부과하였고 직권면직 사유에서 ‘사고금’ 개념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변상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 사유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나 직권면직이 징계해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양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판정
판단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업무 과실 비율에 따른 차등 환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변상금액을 부과하였고 직권면직 사유에서 ‘사고금’ 개념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변상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 사유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나 직권면직이 징계해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양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쟁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업무 과실 비율에 따른 차등 환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변상금액을 부과하였고 직권면직 사유에서 ‘사고금’ 개념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변상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 사유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판단: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업무 과실 비율에 따른 차등 환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변상금액을 부과하였고 직권면직 사유에서 ‘사고금’ 개념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변상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 사유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나 직권면직이 징계해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양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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