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345
AI 분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2023. 3. 22.)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2. 10. 24.)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판단: 근로자는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2023. 3. 22.)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2. 10. 24.)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10. 24. 근로자에 대해 징계(감봉 6월 및 변상액 금4,671,000원)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21. 사용자에게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감봉의 집행이 재심의 결정(2023. 3. 22.)과 관계없이 2023. 1월부터 집행된 점 등 구제신청은 징계(2022. 10. 24.)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난 2023. 5. 1.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쟁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2023. 3. 22.)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2. 10. 24.)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판단: 근로자는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2023. 3. 22.)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2. 10. 24.)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10. 24. 근로자에 대해 징계(감봉 6월 및 변상액 금4,671,000원)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21. 사용자에게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감봉의 집행이 재심의 결정(2023. 3. 22.)과 관계없이 2023. 1월부터 집행된 점 등 구제신청은 징계(2022. 10. 24.)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난 2023. 5. 1.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2023. 3. 22.)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2. 10. 24.)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10. 24. 근로자에 대해 징계(감봉 6월 및 변상액 금4,671,000원)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21. 사용자에게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감봉의 집행이 재심의 결정(2023. 3. 22.)과 관계없이 2023. 1월부터 집행된 점 등 구제신청은 징계(2022. 10. 24.)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난 2023. 5. 1.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쟁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2023. 3. 22.)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2. 10. 24.)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판단: 근로자는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2023. 3. 22.)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2. 10. 24.)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10. 24. 근로자에 대해 징계(감봉 6월 및 변상액 금4,671,000원)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21. 사용자에게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감봉의 집행이 재심의 결정(2023. 3. 22.)과 관계없이 2023. 1월부터 집행된 점 등 구제신청은 징계(2022. 10. 24.)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난 2023. 5. 1.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