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6-2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494
AI 분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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