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6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270
AI 분류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사유나 양정에 관하여 소명의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사유나 양정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의 하자에 해당함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사유나 양정에 관하여 소명의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사유나 양정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의 하자에 해당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사유나 양정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의 하자에 해당함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사유나 양정에 관하여 소명의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사유나 양정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의 하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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