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234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담당자에게 2023. 4. 25. 자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최종 합격”이라는 문구가
판단:
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담당자에게 2023. 4. 25. 자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최종 합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발송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담당자에게 2023. 4. 25. 자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최종 합격”이라는 문구가
판단:
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담당자에게 2023. 4. 25. 자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최종 합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발송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담당자에게 2023. 4. 25. 자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최종 합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발송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담당자에게 2023. 4. 25. 자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최종 합격”이라는 문구가
판단:
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담당자에게 2023. 4. 25. 자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최종 합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발송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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