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2
사건번호: 제주2023부해63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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