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305
AI 분류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퇴직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들이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현장 관리자가 출입 카드를 회수하여 근로가 불가능하였던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해고된 거 맞다.
판단: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퇴직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들이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현장 관리자가 출입 카드를 회수하여 근로가 불가능하였던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해고된 거 맞다.”라는 말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퇴직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들이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현장 관리자가 출입 카드를 회수하여 근로가 불가능하였던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해고된 거 맞다.
판단: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퇴직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들이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현장 관리자가 출입 카드를 회수하여 근로가 불가능하였던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해고된 거 맞다.”라는 말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퇴직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들이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현장 관리자가 출입 카드를 회수하여 근로가 불가능하였던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해고된 거 맞다.”라는 말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퇴직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들이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현장 관리자가 출입 카드를 회수하여 근로가 불가능하였던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해고된 거 맞다.
판단: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퇴직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들이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현장 관리자가 출입 카드를 회수하여 근로가 불가능하였던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해고된 거 맞다.”라는 말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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