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330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약정한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2. 3. 보수를 모친 계좌로 지급 요청하며 확인하겠다고 답변한 것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항의 내지는 근로제공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