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6
사건번호: 경남2023부해208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격유지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에게 정해진 급여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자격유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격유지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에게 정해진 급여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자격유지 검사 합격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격유지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에게 정해진 급여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자격유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격유지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에게 정해진 급여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자격유지 검사 합격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격유지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에게 정해진 급여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자격유지 검사 합격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격유지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에게 정해진 급여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자격유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격유지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에게 정해진 급여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자격유지 검사 합격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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