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5
사건번호: 전북2023부해96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판단: 1.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2. (해고가 존재한다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1.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판단: 1.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2. (해고가 존재한다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1.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2. (해고가 존재한다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1.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판단: 1.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2. (해고가 존재한다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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