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2
사건번호: 전남2023부해258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2016년부터 공단의 조직개편에 대한 꾸준한 검토 및 2022. 11. 공단의 이사회로부터 이사장에 대한 ‘주의’ 처분 시 조직개편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은 점,
② 2022. 12. 7. 정관 등의 관련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여 2023. 2. 조직개편을 시행한 점,
③ 공단의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에 더하여 근로자가 본부장으로 4년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평정 및 채용과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점, 과거경력, 포상 및 징계받은 이력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본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인사명령으로 인해 업무추진비 감액 및 사무공간의 축소가 수반되지만 이는 보직 변경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회사의 내부규정에 인사명령과 관련한 협의절차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2016년부터 공단의 조직개편에 대한 꾸준한 검토 및 2022. 11. 공단의 이사회로부터 이사장에 대한 ‘주의’ 처분 시 조직개편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은 점,
② 2022. 12. 7. 정관 등의 관련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여 2023. 2. 조직개편을 시행한 점,
③ 공단의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에 더하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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