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6-0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090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23. 4. 12.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담당 조사관은 근로자에게 2023. 4. 14. 자 사건접수 알림 및 보정 요구, 2023. 4. 21. 자 보정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회신하지 않았고, 2023. 5. 8. 최종 보정 촉구 공문은 반송된 점,
② 담당 조사관이 2023. 4. 15.∼4. 24. 구제신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는데 “고객의 사정에 의해 당분간 받을 수 없다.”라는 멘트만 들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자료조회 결과 2023. 4. 27. 자로 ○○○○병원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④ 우리 위원회가 2023. 5. 24.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우편으로 안내했는데도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2023. 6. 8. 단독심판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담당 조사관의 전화통화, 등기우편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4. 12.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담당 조사관은 근로자에게 2023. 4. 14. 자 사건접수 알림 및 보정 요구, 2023. 4. 21. 자 보정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회신하지 않았고, 2023. 5. 8. 최종 보정 촉구 공문은 반송된 점,
② 담당 조사관이 2023. 4. 15.∼4. 24. 구제신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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