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3-25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09
AI 분류
근로자1-기각, 근로자2-인정
쟁점: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기각, 근로자2-인정
판단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