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5-30
사건번호: 충북2023부해6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두 가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입증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두 가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입증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비위행위가 경미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가혹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금7,350,392원(금칠백삼십오만삼백구십이원)으로 결정한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두 가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입증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비위행위가 경미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가혹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금7,350,392원(금칠백삼십오만삼백구십이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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