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5-30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233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3. 3. 22. 상급자로부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다른 상급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점, 이러한 근로자의 의사가 대표에게 보고된 점, 근로자가 2023. 3. 22. 퇴근 후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당일 오후 대표와
판단: 근로자가 2023. 3. 22. 상급자로부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다른 상급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점, 이러한 근로자의 의사가 대표에게 보고된 점, 근로자가 2023. 3. 22. 퇴근 후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당일 오후 대표와 통화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점, 2023. 3. 27. 다른 근로자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표가 이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심문회의에서 확인한 2023. 3. 23. 대표와의 통화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제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2023. 3. 22. 상급자로부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다른 상급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점, 이러한 근로자의 의사가 대표에게 보고된 점, 근로자가 2023. 3. 22. 퇴근 후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당일 오후 대표와 통화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점, 2023. 3. 27. 다른 근로자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표가 이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심문회의에서 확인한 2023. 3. 23. 대표와의 통화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제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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