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3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97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10. 7.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2022. 10. 11. 회사에 출근한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업무 인수인계 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점,
③ 2022. 10. 12.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해고’로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10. 7.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2022. 10. 11. 회사에 출근한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업무 인수인계 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점,
③ 2022. 10. 12.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해고’로 신고한 점,
④ 2022. 10.경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10. 7.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2022. 10. 11. 회사에 출근한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업무 인수인계 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점,
③ 2022. 10. 12.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해고’로 신고한 점,
④ 2022. 10.경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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