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008
AI 분류
근로자는 2023. 1. 15.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1. 15. “출산 후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진해 주기로 한 박정○ 원장이 앞으로 매일 출근해서 일반진료와 교정진료를 맡을 예정이다.”라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당시 이를 해고로 인지하지 않았던 점,
③ 2023. 1. 18. 조산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안부인사를 하고 근로자도 감사의 말을 전하는 등 해고 이후의 당사자 간 대화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2023. 2. 27. 사용자에게 “입사부터 퇴사까지 지급된 총 수령액은 6,150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 저는 추가 35%의 금액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며 스스로 ‘퇴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⑤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해서만 반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 15.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1. 15. “출산 후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진해 주기로 한 박정○ 원장이 앞으로 매일 출근해서 일반진료와 교정진료를 맡을 예정이다.”라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당시 이를 해고로 인지하지 않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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