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018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 1. 도급업체인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11.경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의 물량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를 명령하여 근로자가
판단: 근로자는 2023. 1. 1. 도급업체인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11.경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의 물량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를 명령하여 근로자가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에 출근하지 않던 중에 2022. 12. 2. 다모하이텍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근로자가 응하면서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 내용과 2022. 12. 2. 이후 다모하이텍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이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변경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다모하이텍 주식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가 변동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명확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3. 1. 1. 도급업체인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11.경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의 물량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를 명령하여 근로자가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에 출근하지 않던 중에 2022. 12. 2. 다모하이텍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근로자가 응하면서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 내용과 2022. 12. 2. 이후 다모하이텍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이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변경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다모하이텍 주식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가 변동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명확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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