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983
AI 분류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23. 2. 1.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먼저 고소 사건의 취하와 관련하여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자, 근로자가 스스로 “저도 회사 그만 둘 테니까.”라고 말하면서, 고소 사건의 취하와 아울러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23. 2. 1.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먼저 고소 사건의 취하와 관련하여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자, 근로자가 스스로 “저도 회사 그만 둘 테니까.”라고 말하면서, 고소 사건의 취하와 아울러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합의 내용으로 삼아 금액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23. 2. 1.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먼저 고소 사건의 취하와 관련하여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자, 근로자가 스스로 “저도 회사 그만 둘 테니까.”라고 말하면서, 고소 사건의 취하와 아울러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합의 내용으로 삼아 금액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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