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3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268
AI 분류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1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2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1이 해고하였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그 전후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청에 관한 사용자1의 설명을 들고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1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2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1이 해고하였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그 전후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청에 관한 사용자1의 설명을 들고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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