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3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945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이고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송○호 이사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송○호 이사가 2023. 1. 20. 01:02경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문자를 보낸 것은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① 근로자는 이전에도 2차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금번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송○호 이사의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당일 경리 담당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권고사직 혹은 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이고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송○호 이사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송○호 이사가 2023. 1. 20. 01:02경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문자를 보낸 것은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① 근로자는 이전에도 2차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금번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송○호 이사의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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